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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지구 내 주택 철거 후 고시일 전 당해 토지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577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거주하고 무주택자인 제가 서울의 재개발예정지인 주택(대지86㎡, 건물23.14㎡)을 1990년04월18일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1990년 06월 13일에 소유권이전을 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 있는터라 기존의 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배정과 관련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아 부득이 저는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어 친지집에서 저는 거주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옮긴적도 없습니다.

○ 그러던차에 제 직장은 1992년07월27일 강원도 춘천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본인및 부양 가족 전체가 춘천으로 1992년 08월 11일 이전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서울의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 재개발 주택을 매각코져하였으나 재개발조합과 주민들의 불화합으로 매수자가 없어 애를 태우던중 1994.07.05일 매수자가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07.16일에 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 나중에 알고보니 그동안 재개발의 진행으로 건물은 멸실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일자:1994.03.05일 실제 철거일 1992.10.26일) 따라서 건물은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대지만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재개발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었으며 계속 APT를 건축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관계상 지방에 거주하면서 지방에서 매도한 것이고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재개발조합에서 APT입주시 새매수자에게 건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보상해주고있는바 건물은 소유권이전절차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택을 매도 한것입니다.

○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