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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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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81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담부 증여시 양도 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채무 인수 조건으로 증여시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