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제사실
1) 발신인은 1989.09.경 ○○시 ○○동에 있는 연립주택 1세대를 매수. 입주하여 살다가 1991.02.21. 이를 매도하고 ○○시의 발신인 주소지인 아파트 1세대를 그무렵 매수하여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2) 그후 ○○세무서장은 발신인이 위 ○○시 연립주택 1세대를 3년 미만 거주하다 매도하였다 하여, 발신인에게 1995.04.16. 양도소득세 약 1,200여만원을 과세 결정하였습니다.
3)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발신인은 남편이 1991.01.경 당시 근무하던 ○○시에 있는 변호사김○○법률사무소를 사직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시에 있는 변호사강○○법률사무소에서 1991.03.01.부터 근무하기로 정하고서(그후 실제로 1991.03.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시 연립주택 1세대를 1991.02.경 매도하는 한편 ○○시의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하여 세대원 전원이 ○○시에서 ○○시로 퇴거한 경위와 근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세무서장(8급 박○○)작성의 위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주택의 양도 이전에 퇴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1991.03.01.부터 근무하게 될 사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다른 시로 퇴거하기 이전에, 종전 주택을 미리 양도(1991.02.21.)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일01254-3128. 10. 07.』을 답변서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무서장의 발신인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가.항 전제사실의 경우, 발신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이 『재일01254-3128. 1991.10.07.』의 해석을 말미암아 정당한 것인. 아닌지,
2) 『재일01254-3128. 1991.10.07.』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6조 제4항 제 1호 규정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인지, 부합하지 아니한 것인지,
3) 위 『재일01254-3128. 1991.10.07.』을 계속 존속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사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 위와 같은 점들을 양도소득세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아래 합목적적이고도 구체적인 답변,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