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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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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87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 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농지양도자)은 나이 36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어촌발전기금등으로 복합영농자금을 융자받아 약 6년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게 인근에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가 (거주지와 농지거리 : 1km이내) 경작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 농지를 단지화(집단)하기 위해 1994.11.30. "을"(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6년이상 자경농민)과 농지를 상호교환한 사실이 있었음.

 가. 구체적거래내용

  1) 상호교환농지 명세 (교환전현황)

   "갑"소유 : ○○시 ○○동소재 8필지 답 3,791평 (평가액 261백만원)

   "을"소유 : ○○시 ○○동 소재 4필지 답 1,659평 (평가액 45백만원)

   ※ 토지이용계획상 상호교환토지는 농림지역 또는 생산.자연녹지지역 이며, 1994.11.30.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단,취득세와 등록세는 기 비과세결정 되었음)

  2) 계약내용

   교환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평가차액 240백만원은 "을"이 "갑"에게 금전으로 지급하였음. (금전지급분은 공시지가 이상 임)

  3) 향후계획

   "갑"은 상기농지 교환차액 수령분 240백만원중 150백만원으로 ○○시 ○○동 소재 절대농지 2,500평을 1995년 06월중에 취득하여 직접경작할 계획이고,나머지는 복합영농 (축산, 특용작물등)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나. 위 거래내용을 세무서, 회계사, 세무사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A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1/4을 초과하므로 양도된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2) B설

   - "을"은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재촌자경하면 비과세되지만, "갑"은 불평등한 교환으로 이는 양도,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

  3) C설

   - "을"은 당연히 비과세되며, "갑"은 대물교환분은 필지별로 대응하여 비과세 되고, 현금수령분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양도한 면적이상이거나 그 취득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일 때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 되므로, 결국 전부 비과세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