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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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재일46014-1588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 이 경우 나대지라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 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건축목적으로 등기부상 1984.12.20자를 취득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1994.12.31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시 공영개발사업소 측의 계획에 의하면 1995.12.31 까지 동지역의 개발공사가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등기부상 정확한 지적.지번도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은 지분소유인 관계로 확실한 위치조차 불분명합니다.
○ 그러나 본인은 양도즉시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소정의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05월말 확정신고 과정에서 등기부상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를 광할한 지역내에서 일부분에 건축허가를 발급했고 그 시기가 2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바 동사실은 납득할수 없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