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이동 관계로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2.09.09 전주시 ○○동 소재 ○○아파트 18평형을 분양계약
- 이때당시 무주택세대로써 전주 소재 직장근무 및 전주시에서 전세로 거주함.
나. 1993.02.12 자로 직장이 이리시 소재 지점으로 발령
- 통근거리(30km)로 전주에서 통근, 아파트 미준공 미입주
다. 1993.10.09 아파트준공으로 잔금청산 및 등기완료와 동시 아파트 입주함.
- 계속 이리시 소재 지점으로 통근
라. 1993.12.01자로 직장이 군산지점으로 소장으로 발령
- 전주에서 통근(60km)하였으나 직장 업무형편상 통근에 애로가 많음
마. 1994.11.01 직장업무형편상 상기 아파트를 매도하고 1994.12.08 이리시로 전세를 얻어 세대전원 이사함.
- 이리시로 이사한 사유는 군산영업소가 앞으로 폐쇄하여 이리시영업속로 통합된다는 회사 사업계획과 군산영업소가 계속 존치 할지 통근거리가 전주보다 1/2로 가까우짐.
- 1994.12.24자로 군산영업소 폐쇄되였으며, 영업소 폐쇄로 1994.12.24자로 이리시 영업소로 발령을 받어 이리시에서 근무함.
○ 위와 같이 직장 이동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댁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