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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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과세대상 여부재일46014-1592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일 개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조합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 2), 3), 3), 4)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후 양도하는 때에는 재건축 전.후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수해로 인하여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민들의 합의하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개인) 건설회사에 도급을주었을 경우 기존의 주택보다 더큰 주택을 받을경우와 적은주택을 받았을때에 (기존살고있는 아파트보다 큰 아파트를 받을 경우 써비스 면적으로 20% - 30%를 대가없이분양 받고 그 이상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 분양되는 사람과 같이 분양금을 납부함) 아래와 같이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경우에 과세여부.
나.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후 3년 이내에 처분할 때 과세여부.
다. 재건축이전에는 27평이었으나 재건축후 30평이 되었을때(3평을추가부담)등기완료후 입주전에 처분하였을때 과세여부.
라. 재건축이전에 3년이상 거주921평)하고 준공하여 등기이전(34평)하여 입주전에 양도시 과세여부. 과세된다면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