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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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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대상 내용
재일46014-1593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으로 인하야 2개주택(각 13평정도)을 취득하야 본이 살고 있던 주택(8년간 거주) 까지 모두 3주택이 되었습니다.

○ 상속받은 2개중 1개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상속받은 나머지 1개도 매각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