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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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594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토지의 내역
1) 환지전, 취득일 : 1978년도
지 목 : 전, 임야
2) 토지구획정리 사업내역
건설부장관 결정고시일 : 1989.08.11.
○○지사 사업시행공고일 : 1990.04.30.
○○지사 공사완료공고일 : 1995.05.10.
환지후, 지목 : 대
나. 질의 내용
1) 적용 법규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나대지는 제외되는 토지라 정한후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되었습니다.
2) 당해 토지는 환지전 지목이 전, 임야(나무 식재되어 있음)로서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건축하거나 사용 승낙도 받은바 없고 환지후 지목이 변경, 대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토지상에는 변경된것이 없습니다.
3)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