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현황
1) 사업 추진동기
○ 1984. 1990년 집중호우로 소양댐 상류 수위선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발생
○ 1990.11월 피해주민의 가두시위와 농성발생
○ 1991.04월 건설부 관계관 회의결과 수해 피해 항구복구차원으로 ○○군에서 사업 시행
-> 본 사업은 수해상습시 항구대책 사업으로 중앙(건설부)에서 시행할 사업임
2) 사업 추진개요
○ 조성규모 : 79,640평(1단지 39,940평. 2단지 39,700평)
->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선보상 후사업으로 1단지만 우선시행
○ 보 상 비 : 기채 54억원으로 선보상 실시
○ 최초보상 협의일 : 1992.07.06
○ 사업승인 고시일 : 1993.12.30.
○ 사업 시행일 : 1994.02.28.
-> 사업비 35억원 대물변제 조건 방식으로 시행
○ 최종 보상일 : 1995.05.11.
나. 질의 요지
1) 소득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감면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면제 시점 구분 적용이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시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용지 보상비에 대하여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하여 조세 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된바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 【사업인정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