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세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세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1598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양도세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그 부수토지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한 울타리안에 있었으며, 주택 연면적외 2배 이내였음)을 1970년 11월에 취득하여 취득과 동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1983년 05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거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시의 ○○산 터널 공사로 인하여 주택및 그 부수토지 일부는 1991년 08월에 ○○시에 수용되고 잔존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잔존토지에도 보상금 정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하여 등기 권리자를 ○○시로 하여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95년 05월에 정산절차가 종결되어 보상금중 일부를 반환하고 가등기 말소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동 공사는 현재도 계속 중임)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 정산절차 종결과 동시에 당해 잔존토지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보상금중 일부 반환일자와 이전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임)

 가. 질의 1 : 이 경우 잔존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은(1994.12.22.개정전) 구소득세법 제 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인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2호외 세율인지 여부.

 나.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