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등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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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등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재일46014-1599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도로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소관 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애 토지의 소재지를 관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귀문 4.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방도시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재지 관할시청에 토지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시효취득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부득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토지를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되겠기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당해토지(지목: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였으나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나. 상속등기는 1993.03월에 하였고 등기원인년월일은 전 호주상속인 사망일인 1970.01월이며
다. 1993.03월에 상속등기하였을때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당해토지에 접한 토지(전.답)의 등급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산출 계산하여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