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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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동거ㆍ봉양위해 세대 합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1600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저는 부모님과 같이 단독주택에서 살던중 1984년 0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살고있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기전에는 무주택이었고 상속등기는 1994년 11월에 하였습니다.)
나. 위 주택에서 모자가 살던중 어머니(1936년생)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단신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09월)
다. 저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어머니가 계시는 아파트로 가서 (1990년 04월에 감) 동거하고 있으면서
라. 위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1994년 11월에 처분하게 되어 1994년 11월 상속등기과 동시 동월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