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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01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5년 04월 20일겨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써 상기부동산을 1977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ㆍ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기부동산은 뒤쪽부분이 길게 뻗쳐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이웃집에 매도하였습니다.

○ ○○광역시 ○○구 ○○동 ○○번지의 이 부동산은 도시계획도면상 길을 끼고있지 않다하여 분할이 되지 않아서 재판을 거쳐 분할이 가능하여 분할부분은 ○○동 ○○번지의 ○○이라는 새로운 지번으로 분할등기를 하였습니다.

○ 원래 옆집에 매도하기위해 분할한것이므로 바로 매도하였고 옆집에서는 ○○번지의○○의 부동산을 그들의 지번에 합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래 90평9합의 대지위에 75평 정도의 건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후 ○○번지는 대지가 53평9합이 되었고 ○○번지의○○은 37평이 되었는데 그 37평과 그위에 있는 약25평의 건물을 옆집에 매도한것입니다

○ 상기 본건에 대하여 ○○세무서 소득세과에 가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바 담당자가 처음에는 1가구1주택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말하다가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니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니 0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양도」라는것이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보니 바로 나의 경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써 한가족이 거주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우리가족은 1가구1주택이고 바로 이곳에서 십수년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보유하였으니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