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5년 04월 20일겨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써 상기부동산을 1977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ㆍ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기부동산은 뒤쪽부분이 길게 뻗쳐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이웃집에 매도하였습니다.
○ ○○광역시 ○○구 ○○동 ○○번지의 이 부동산은 도시계획도면상 길을 끼고있지 않다하여 분할이 되지 않아서 재판을 거쳐 분할이 가능하여 분할부분은 ○○동 ○○번지의 ○○이라는 새로운 지번으로 분할등기를 하였습니다.
○ 원래 옆집에 매도하기위해 분할한것이므로 바로 매도하였고 옆집에서는 ○○번지의○○의 부동산을 그들의 지번에 합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래 90평9합의 대지위에 75평 정도의 건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후 ○○번지는 대지가 53평9합이 되었고 ○○번지의○○은 37평이 되었는데 그 37평과 그위에 있는 약25평의 건물을 옆집에 매도한것입니다
○ 상기 본건에 대하여 ○○세무서 소득세과에 가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바 담당자가 처음에는 1가구1주택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말하다가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니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니 0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양도」라는것이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보니 바로 나의 경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한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써 한가족이 거주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우리가족은 1가구1주택이고 바로 이곳에서 십수년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보유하였으니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