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안양시 ○○구 ○○동 주소지 아파트를 분양받아(분양계약일 : 1991.10.31), 1993년 09월 02일 입주(소유권이전등기일 : 1993.10.29)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자로서
○ 1987년 04월 01일부터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던중 1995.04.01 인사발령에 의해 위 주소지 직장(인천시 ○○구 ○○동; ○○인천연합회)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출퇴근이 불편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여 양도소득세 관계를 알아본 바, “전근에 의해 전세대원이 이사를 한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몇가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으로는
가. 전근으로 전세대원이 이사한다 하더라도 전근지역의 통상통근거리인가에 대한 해석은 관할 세무서장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떤지 여부
나. 통상통근거리가 넘는 곳으로 전근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이사(주민등록이전 포함)한 후에 매매를 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매매후에 이사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먼저 이사를 한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우선 전세를 주고 이사한 후에 상당기간(약1-2년)이 지나서 매매를 하여도 근무지 이동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이 경우 거주 3년 또는 소유 5년이라는 기간에 관계없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저의 경우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한다면 매매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