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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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과세여부재일46014-1625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환으로 보는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리의 논 (답)을 9년전 두(2) 사람의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그 구역이 토지 구획 정리 지역으로 바뀌면서 (답)이 주거지역으로 지목이 변경 되면서 세 필지로 나누어 졌고 각각 1/2씩의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두(2) 당사자가 각각 1구획씩 나누어 갖을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