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거가족 아닌 타 세대원으로서 주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거가족 아닌 타 세대원으로서 주택 공동소유하다 1인지분만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26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소유자가 가족을 구성하는 동일세대로서 당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형태

2층 주택

1층

주거

상가

-개요 총건축면적 : 100 (주택면적:70/상가면적:30)

 나. 사용구분

구분

총건축

연면적

용도

소유자

주거

상가

1층

50평

50평

-

홍○○

2층

50평

20평

30평

김○○

100평

70평

30평

  ※ 건축면적의 50%이상이 주거전용 주택임.

○ 1개동 2층인 겸용주택을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1층 소유자 김○○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느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0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