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거가족 아닌 타 세대원으로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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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가족 아닌 타 세대원으로서 주택 공동소유하다 1인지분만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1626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소유자가 가족을 구성하는 동일세대로서 당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형태
2층 주택 | |
1층 | |
주거 | 상가 |
-개요 총건축면적 : 100 (주택면적:70/상가면적:30)
나. 사용구분
구분 | 총건축 연면적 | 용도 | 소유자 | |
주거 | 상가 | |||
1층 | 50평 | 50평 | - | 홍○○ |
2층 | 50평 | 20평 | 30평 | 김○○ |
계 | 100평 | 70평 | 30평 | |
※ 건축면적의 50%이상이 주거전용 주택임.
○ 1개동 2층인 겸용주택을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1층 소유자 김○○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느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0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