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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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소재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 가능시 과세 여부재일46014-1627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 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 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 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 본사에 근무하던중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여 1년 6개월 거주 하였습니다.
나. 그후 동일직장의 분당지점으로 전보발령 받아 세대전원이 분당 신도시로 이주하여 1995.05월 현재까지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동일 직장의 안양지점으로 전보발령 받아 분당에서 거주하면서 안양지점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