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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거주자가 거주날부터 당 주택 취득 후 양도날까지 5년 이상일 때 과세여부
재일46014-1628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보아 위1.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3월 25일 ○○주택산업(주)에서 ○○도 ○○시 ○○동 ○○번지에 건립한 임대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4년 07월 25일경 위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취득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4년 09월 20일경 이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당시 전 세대원(총6명)이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고 같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초 아파트 입주시부터 1994년 07월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될때까지 부부가 직접 조그만 슈퍼마켙을 하여서 동네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엽서가 와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등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같은데 전세대원중 1명이 최초 아파트 입주전에 다른곳에 주민등록이 있었고 즉시 실제 살고 있는곳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대원이 주민등록상 5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주지의 통.반장 및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같은 임대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약 6년 4개월 동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부가 직접 장사를 하였다는등의 글을 적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살은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의1]

 임대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1세대1주택으로써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상으로 반드시 5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어야만 비과세가 되는지요.

[질의2]

 세대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으로는 5년이상 거주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도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거주지의 통ㆍ반장 및 주민들에 의한 거주사실확인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실제로 거주한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의 현장실제조사등에 의해서 5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