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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시 신고방법
재일46014-1639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이때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 본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