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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640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어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4. 또한, 양도한 날의 다음연도 5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만 하는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납부 가산세 10%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번지 일대는 2.5m의 좁은 도로로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어 주민의 불편이 막심하였습니다.

○ 이에 ○○구청(당시 ○○청)에서는 1991.02.22 10m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공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하였으나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보류되였다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1992년도 재입안하여 1993년에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예산확보가 늦어서 1994년도에 협의보상을 받았습니다. 내역은 건물비용을 제외하고 대지39㎡에 12,174,500원을 받았습니다.

○ 평당 200만원 이상되는 시가에 비하면 절반 밖에 되지 않으나 주민을 위한 국사 사업이라 응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될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도있고 본인의 무관심으로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 1995.05.28 지방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세무서에서 엽서가 와있었습니다.

○ 내용은 1995.05.30 ○○세무서 재산세과 출두하라는 것이 였습니다.

○ 1995.05.30 10:00경 출두하였으나 담당인 이○○씨는 ○○에 출장중이였습니다,

○ 옆의 직원이 늦을것 같으니 구비서류를 두고가라고 하기에 주었습니다. 그 직원이 서류를 보드니 비과세가 될것같은데 담당직원이 와야 처리가 된다고 하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오지 않았고 오후 5시경 이○○씨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대답은 서류를 검토해보니 내일(31일) 아침에 연락해주겠다는 것이 였습니다.

○ 오전내 전화가 오지 않기에 비과세로 처리되는가보다 하고 있다가 혹시하여 오후 1시에 전화를 걸었드니 들어오라고 하여 갔드니 카드토지대장을 발부받아오라는 것이였습니다.

○ 구청에서 토지대장을 발부받아 세무서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경이였습니다.

○ 오후 3시 30분경 담당자는 신고서류와 고지서(영수증)를 본인에게 주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 세액은 2,193,500원이 였습니다.

○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1991년도 이전에 입안된것은 비과세라는데 사실여부및 보류되였다가 1992년에 입안된 경우

 나. 과세가 되어야한다면 법적근거

 다. 국가사업으로 시가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였는데도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법규정의 모순여부

 라. 안내엽서를 발송한바엔 상당한 여유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마. 마감 1시간전에 세액을 고지하여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