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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650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 등 매매 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8.30 및 1991.12.15. 갑 과 을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을 토지는 과세미달로 무신고함) 하였으나 금번 세무서에서 06개월내에 토지를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방법에 대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을 토지양동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부를 하지아니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세금납부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갑 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다. 갑 토지는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 을 토지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