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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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 분리세대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여부재일46014-1657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위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 11월 결혼,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살아 오던 중 1989년 APT청약권(1순위)을 취득해서 1991년 10월 ○○시 ○○소재 ○○APT를 분양받아 1993년 09월 입주해서 살아 왔습니다.
나. 건설회사의 성격상(현장근무) 및 가정상의 이유로 처(이○○)는 1989년 12월 대구로 내려가서 거주, 분리세대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다. 본인은 1991년 01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중기 임대업)을 하고 있다가 1994년 04월 (주)○○기술단에 입사해서 대구로 주소를 옮겨 세대합가를 해서 1995년 06월 대구소재 건설회사에 입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 대구에 전세를 살면서 ○○APT의 처분 필요성을 느껴 1995년 0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인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