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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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의 내용재일46014-1664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93년 07월에 분양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 1994년 10월에 ○○시에 슈퍼마켙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아파트를 팔고 전가족이 이사를 가고 싶으나 3년을 거주 하지 아니하여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까 두려워서 이사도 못가고 혼잡한 교통을 무릅쓰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듣는 바에 따르면 본인의 경우처럼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 주택이 없는 사람은 사업상의 이유로 본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본 아파트를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는 바,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외의 주택 및 부동산은 전무하며 본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켙은 1994년 10월 1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