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인은 ○○에서 직장근무를 하던 중 1994.07.20 ○○의 ○○현지법인(지사)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1994.10.13 출국 현재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에서 1993년 10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세를 주었으나 아파트 구입시 조달한 은행대출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동 아파트를 팔고 새로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 본인은 ○○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으로 발령이 나서 함께 모시고 오고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대사관에서 본인과 처, 딸 및 아들은 E2 비자(기간 3년)를 발급해 주었으나 어머니는 B1-B2 비자(기간 1년)만 발급해 주었습니다.
○ 이로 인해 어머니의 경우 ○○에서 1년 정도 사시다가 혼자 ○○으로 다시 나와야만 하고, 또한 어머니께서 노환(76세)으로 장시간 여행에 문제가 있어 본인과 함께 ○○으로 오시기를 강하게 거절하셔서 하는 수 없이 누님이 살고 있는 집 인근인 ○○구 ○○동에 방1칸을 전세얻어 사시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번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전세대가 이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경우에는 애매하다고 해서 귀청으로 질의합니다.
[질의]
가. 현 상태에서 본인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전세대 이주)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가 ○○으로 와서 일정기간을 살아야 하는지 여부 - 이경우는 어머니가 노환이어서 곤란하며, 비자기간도 또한 08월말로 종료되는데 03개월 정도만 사시고 다시 ○○으로 돌아 가도 되는지 여부.
다. 본인과 같은 경우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