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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72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한 후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인은 ○○에서 직장근무를 하던 중 1994.07.20 ○○의 ○○현지법인(지사)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1994.10.13 출국 현재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에서 1993년 10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세를 주었으나 아파트 구입시 조달한 은행대출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동 아파트를 팔고 새로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 본인은 ○○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으로 발령이 나서 함께 모시고 오고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대사관에서 본인과 처, 딸 및 아들은 E2 비자(기간 3년)를 발급해 주었으나 어머니는 B1-B2 비자(기간 1년)만 발급해 주었습니다.

○ 이로 인해 어머니의 경우 ○○에서 1년 정도 사시다가 혼자 ○○으로 다시 나와야만 하고, 또한 어머니께서 노환(76세)으로 장시간 여행에 문제가 있어 본인과 함께 ○○으로 오시기를 강하게 거절하셔서 하는 수 없이 누님이 살고 있는 집 인근인 ○○구 ○○동에 방1칸을 전세얻어 사시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번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전세대가 이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경우에는 애매하다고 해서 귀청으로 질의합니다.

[질의]

 가. 현 상태에서 본인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전세대 이주)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가 ○○으로 와서 일정기간을 살아야 하는지 여부 - 이경우는 어머니가 노환이어서 곤란하며, 비자기간도 또한 08월말로 종료되는데 03개월 정도만 사시고 다시 ○○으로 돌아 가도 되는지 여부.

 다. 본인과 같은 경우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