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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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의 소유주택인지 여부재일46014-1686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본인은 남편 이○○의 명의로 약 20년전에 매수한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324㎡건물 192㎡ (이하 ○○동 주택 이라함)에서 가족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나. 그런데 본인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360㎡가 있어 여기에 임대용 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 ○○동 다가구 주택이라함)를 건축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동 다가구 주택은 1995.06.10.착공하여 동년 11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가. ○○주택을 매도하고져 하는데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동 다가구 주택은 임대용 주택이므로 1세대 1가구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