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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687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역 육군 대위로 1995년 04월 인사이동 명령을 받아 ○○구 ○○동 소재 ○○병원으로 전입을 오게되었는데 부대의 근무여건상 즉시 부대복귀가 가능한 부대관사에 입주가 의무가 되어있어 그 전까지 본인이 소유, 거주중이던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3년 03월에 본인의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 거주 중이던 ○○구 ○○동 ○○아파트 ○○동 ○○호(49.98평방미터)를 1995년 05월에 양도하고 전 세대원이 ○○구 ○○동 소재 관사 ○○아파트로 이주하였습니다.

○ 본인의 복무여건상 ○○아파트의 양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에 대해 ○○세무서에 상담을 하였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질의합니다.

○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