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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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재일46014-1688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인 때에는 1990.08.3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1990.09.01 이후인 때 취득ㆍ양도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참고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1987. 10. 22 ○ 구획정리 사업 준공일-----------------------------1994. 04월 ○ 확정환지 처분인가-------------------------------1994. 12. 30 ○ 부동산(체비지)매매계약사항 - 예정지계약일(체비지계약일)-------------------------1989. 09. 08 - 예정잔금일-------------------------------------1989. 10. 08 - 확정후 최종정산일 (최종대금정산일)-------------------1995. 03. 23 |
[질의]
가. 질의 1
○ 지방세법 (취득세)상 (○○도 문의결과)최종대금 정산일 또는 확정환지 처분인가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고하나 양도소득세 관계법상 취득시점의 공시지가 적용 년도는 언제인지 여부.
나. 질의 2
○ 지방세(취득세)와 국세(양도소득세) 취득시점이 상이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질의 3
○ 양도소득세 관계법상 최종대금정산일 (1995.03.23)또는 확정환지 처분인가일 (1995.12.30)을 취득시점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