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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잔여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91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만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외 11명은 ○○구 ○○동 ○○번지의 연립 주택에 거주중 1990년 03월 18일 연립주택 전체가 ○○재개발 조합에 흡수되어 재개발 하기로 하였으나, 1990년 08월 23일 재개발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대지 876㎡중 402㎡만 흡수되고, 나머지 474㎡는 흡수되지 않아 부득이 처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양도세 해당여부 질의합니다.

나. 전체 876㎡ 흡수시 아파트 33평형을 보상 받을수 있었으나, 402㎡만 흡수 되어 18평형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보상 되기 전에 입주가가 33평형을 요구하여, 조합측에서도 33평형을 책정하여 입주할수 있으나, 876㎡중 474㎡를 양도하여 33평형으로 입주시 15평에 대한 건축비를 추가 부담 금액이 되어 양도한 토지분 금액보다 많아 실제할 양도 차액이 전혀 없어 오히려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통보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