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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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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693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부모님과 같이 단독주택에서 살던 중 1984년 0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살고 있던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상속 받기 전에는 무주택이었고, 상속등기는 1994년 11월에 하였습니다.)

나. 위 주택에서 모자가 살던 중 어머니(1936년생)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단신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989년 09월)

다. 저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어머니가 계시는 아파트로 가서(1990년 04월에 감) 동거하고 있으면서

라. 위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1994년 11월에 처분하게 되어 1994년 11월, 상속등기와 동시 동월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