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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지역 내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환지여부
재일46014-1697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자 가 거주이전목적 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인 경우에는 재개발전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같은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정동에 2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간 장기 임대후 분양을 받아 현재는 비과세 대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량이 재개발지역에 국유지(14평)에 무허가건물 1동을 1995년 06월 13일자로 매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면 먼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지 여부.

 재개발 지역에 매입한 무허가 건물은

  1995년 7~8월경 인가

  1996년 2~3월경 착공

  1998년 연말경 입주예정입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7~8월경 인가가 나서 곧 철거할 예정으로 현재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되면은 어차피 이사들을 가야 하는데(현거주지는 신정동)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먼저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3년후 새아파트에 입주후 등기가 나오면 그때 1가구 2주택이 돼서 그 시점에서 1년이내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먼저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재빨리(무허가)을 매입하였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고시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비과세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분양처분고시라는게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로 인정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소득세란 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는 것이니깐 3년 후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1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혼동이 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