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6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자 복지 아파트(회사에서 분양한 것)를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서울로 전근을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양도세를 물게 되었는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의1]

 저의 경우에 확실히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문의2]

 전근 되었다는 증명서류는 재직 증명서에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전근 날짜>

 ㆍ전근 장소 : 경기도 이천 -> 서울시 (현거주지:○○구 ○○동)

 ㆍ분양 날짜 : 1993.09.

 ㆍ전근 날짜 : 1994.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