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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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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재일46014-1716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토지를 8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에 3필지의 토지를 6월28일 매매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고, 분할 전이나 후나 8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똑같이 ㎡당 250,000원(1994년도)으로 되어있슴.

○ 상기 매매한 3필지의 토지와 너무 유사한 인접토지등의 ㎡당 211,000원으로 공시되어 지가의 형평이 불공평한 것같아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