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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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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셍 여부
재일46014-1717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 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시 등록세, 취득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2월 부동산 매입시 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금번 명의 신탁 계약 해제로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시행코져 하는데, 이 경우

[질의]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지 여부

 나. 양수ㆍ양도 일자는 언제인지 여부

 다. 등록세ㆍ취득세는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