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 해당 여부재일46014-1721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진해시 ○○동 소재(대지 122㎡) 및 동소 ○○번지 (대지 123㎡) 대지를 1979.01.25 취득하여 1990.12.28 양도하였습니다.
○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건물이 이미 매수인 명의로 준공되어 있으므로(준공일 1990.11.15 보존등기일 1990.12.28)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