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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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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재일46014-1722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행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8골프회원권을 1994.10.25 매입

1,232,000 (11.23) 취득세 납부

58,000,000 (구입)

  300,000 (이전비용)

  300,000 (소개료)

Total

59,832,000 이 소모되었읍니다.

 - 현 기준시가 52,000,000 이며, 1994.7월 이후 변동없습니다.

 - 만약 실 매매가가 떨어졌더라도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세 물리며, 기준시가 변동 없으면 양도세 전혀 없다고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