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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계산시 주택외 다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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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계산시 주택외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4-1723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서 15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전체토지 면적에서 위2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235-5번지 소재 대지 436㎡와 동지상 주택 131.14 ㎡.점포 95.58㎡ (주택과 점포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음) 을 1981년 6월 17일 대지와주택은 남편명의로 점포는 아내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9년 10월 7일 동점포에 2층으로 112.73㎡률 더 증축하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정에 의하여1995년 5월 24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려한 경우 새무처리에 있어 다음갈 같이 양설이있어 질의 함니다

 (갑설)

  - 남편명의 주택과 대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며 점포는 아내명의재산입으로 점포에 대하여는 아내에게 양도소득새 납세의부가 있음.

 (을설)

  - 주택과 점포가 각각 남편과 아내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갈은 1세대임으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주택과 점포 연면적에 대하여 1가구 1주혀 비과세 부분과안분 계산하여 남편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위와 갈이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