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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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요건재일46014-1725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 1)의 경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3. 귀문 2)의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O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시적 3주택 현황
A집 | B집 | C집 |
1989년 01월 10일 5년이상 소유 3년이상 거주 | 1994년 06월 24일 구입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이사못함. | 1995년 06월 07일 구입 구입후 1년이내에 반드시 이사예정 |
[문1]
B집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 소득세출 납부하떤 A집과 C집으로 1가구 2주택이 되게.되는데 A집을 C집 구입후 1년이내 처분시 A집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문2]
B집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표기준이 3주택인 상태의 양도였기 때문에 매매가(시가)를 적용하여 과표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