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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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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
재일46014-1726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회신
1.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이상 국유지(농지)를 점유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8및 제9조의 개발(사업시행)기간내에 택지개발 공사중인 농지를 기업자(국가)로부터 시효취득(소유권 이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기간내에 사업자(국가)에게 도로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며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