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 한도까지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감면 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ㆍ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70%감면 ㆍ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100%감면 3)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ㆍ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50%감면 ㆍ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75%감면 |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지가 서울인 저는 경기도 ○○읍에 부모로부터 논 1,000여평을 1985년초에 상속 받아 친지에게 경작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군에서는 본인 소유토지를 포함한 인근농지를 주택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고 이에 따른 보상사업을 금년 중에 실시한다고 합니다.(내무부승인 ‘군’자체사업)
○ 이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Dml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도
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계산방법여부.
나. 면세, 감면의 경우 그 절차여부.
-대토의 경우 서울거주자도 가능한지 여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및 기타 ‘특례법’의 해당여부 (감면.비율.절차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