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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농지가 국가 등에 수용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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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가 국가 등에 수용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재일46014-1727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농지대로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대토하는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피상속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포함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상세내용

[회 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 한도까지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감면

   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ㆍ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70%감면

    ㆍ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100%감면

   3)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ㆍ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50%감면

    ㆍ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 : 양도소득세의 75%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지가 서울인 저는 경기도 ○○읍에 부모로부터 논 1,000여평을 1985년초에 상속 받아 친지에게 경작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군에서는 본인 소유토지를 포함한 인근농지를 주택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고 이에 따른 보상사업을 금년 중에 실시한다고 합니다.(내무부승인 ‘군’자체사업)

○ 이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Dml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도

 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계산방법여부.

 나. 면세, 감면의 경우 그 절차여부.

  -대토의 경우 서울거주자도 가능한지 여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및 기타 ‘특례법’의 해당여부 (감면.비율.절차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