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 등 영위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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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등 영위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감면 여부재일46014-1728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컴퓨터관련 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의 자본금은 당해 법 인 의 설 립 일 (설 립등기 일 )로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 에 사용한 사업 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 환하는 사업장의 "1년 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말하며, "1년 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계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고정 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 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질의내용
[회 신] |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가공제조업자로 1991년 09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장으로부터 농공단지 공장부지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분양받아 동 부지상에 1993년 08월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바 금반 동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장부상 토지가액전부를 토지계정으로 장부상에 설정하고는 있으나 대금분할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일부가 시에 미지급된 관계로 시로부터의 토지소유권 등 기이전이 안되어 있는바 당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1년이상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시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가면되는지 여부와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즉시 지급하고 소유권등기이전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전환후 사업양수도시 1년이상 사용토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감면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