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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12월31일 이전 사업인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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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2년12월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 토지를 1994년 중 양도시 면제여부
재일46014-1731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중에 양도한 경우로써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중에 양도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