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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일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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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32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인정 고시일의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기도 고시 제360호(87.12.15)로 결정고시

나. 첫째고시에 대하여 재차 이천군 고시 제93-24호(1993.05.12)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고시 된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상 사업인정 고시일을 경기도 고시일자로 볼것인가 또는 이천군 고시일자로 볼것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도시계획법 제25조

○ 토지수용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