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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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재일46014-1733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항목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함. 2. 귀 질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시 소재의 토지는 1990년 6월 7일 구획정리 시행신고 후 환지예정은 결정되어 있으나 ① 양도일 현재까지 잠정등급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브록롯트에 대한 공시지가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토지대장상에는 토지등급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책정되어 있고 토지가액 확인서에 의거 공시지가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토지 소재지인 구지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위 경우 양도시의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환지예정면적에 별첨 토지가액 확인서에 나타나는 공시지가를 곱해서 양도가액을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