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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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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해당여부
재일46014-1735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로 봄
회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1월 도면에서 빗금친 부분이 국가공공사업인 도로로 수용되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해 다음 설이 있어 질의함.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해당여부

다 음

 (갑설)

  - 화장실 2.25㎡의가 수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토지수용부분 86㎡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을설)

  - 화장실 2.25㎡의 5배인 토지수용부분 11.25㎡ 만큼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수용부분인 74.75㎡ 만큼은 과세된다.

 (병설)

  - 화장실을 주택이라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주택에 부수된 토지일부분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수용되었으므로 토지수용면적 전부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