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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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비과세여부재일46014-1736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2. 귀 질의 가)의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처와 함께 거주중인데 처는 처자신의 명의로 160여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음.
○ 본인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처명의의 대지에 건물1동을 건축하고 그곳으로 입주할 계획인데, 처는 위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 자금이 없기에 처가 새로 건축하는 주거용 건물에 본인과 함께 입주하기 위해 본인과 처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소요자금 기타 일체의 비용을 자금소요 시기별로 건설업자에게 본인이 대물해주고 그 총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을 처와 양정하고자 질의함.
[질의 1]
- 처가 자기이름으로 주거용 건물 1동을 건축 취득할 경우 건축 소요자금의 출처가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됭 증여세 기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1가구1주택인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등록(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아 다른 주택 임대업자의 경우와 같은 각종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