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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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수증ㆍ자가건설 취득시 포함여부재일46014-1737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 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또 다른 주택의 수증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고 증여 받은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