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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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738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적지나 원적지가 아닌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금 현재의 거주지가, 이전전 과거에 5년간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88년 5월 : 농촌으로 이전(현 거주지)
- 1995년 5월 : 일반주택매각
(갑설)
- 연고지에 해당한다.
(을설)
- 연고지에 해당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