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산업은 크레인 집전장치 (TROLLEY-BUS BAR) 를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를 업으로하는 중소 제조업체인바, 1990년도에 안양시 ○○동 소재 타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 1995년도 거래외형액이 10억원을 상회할것으로 추정되어 1995년 8월 1일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당 업체는 1994년 6월에 ○○공단지구에 공장용 토지 약 1,650㎡를 180,000,000원에 구입키로하고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선정을 받고 계약금조로 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26,000,000원을 1995년 9월중에 지급할 계획인바,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서가 발급되면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54,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 법인전환방법에 있어서는 법인전환예정일 (1995.08.01)현재 당업체가 최종 취득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조세감면법령상의 감면혜택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고저 합니다.
- 즉 1995년 7월 1일에 우선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현재의 ○○산업과 신설 법인체간에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시 대차대조표상에 토지에 대한 선급금을 등재하는 한편 공단관리공단에 경위를 신고하여 토지 입주자 명의를 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한후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의]
- 위에 열거한 사항이 모두 이행 될경우, 법인전환전의 ○○산업(개인기업체)이 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관련 제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