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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1740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의 청산일이며,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위 “1”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 이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산업은 크레인 집전장치 (TROLLEY-BUS BAR) 를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를 업으로하는 중소 제조업체인바, 1990년도에 안양시 ○○동 소재 타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 1995년도 거래외형액이 10억원을 상회할것으로 추정되어 1995년 8월 1일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당 업체는 1994년 6월에 ○○공단지구에 공장용 토지 약 1,650㎡를 180,000,000원에 구입키로하고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선정을 받고 계약금조로 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26,000,000원을 1995년 9월중에 지급할 계획인바,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서가 발급되면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54,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 법인전환방법에 있어서는 법인전환예정일 (1995.08.01)현재 당업체가 최종 취득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조세감면법령상의 감면혜택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고저 합니다.

 - 즉 1995년 7월 1일에 우선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현재의 ○○산업과 신설 법인체간에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시 대차대조표상에 토지에 대한 선급금을 등재하는 한편 공단관리공단에 경위를 신고하여 토지 입주자 명의를 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한후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의]

 - 위에 열거한 사항이 모두 이행 될경우, 법인전환전의 ○○산업(개인기업체)이 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관련 제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