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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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임재일46014-1741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재개발 예정지구안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그 당시 대지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었으며 1990년 11월 6일자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을 통하여 국유재산 불하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993년 11월 16일자로 건물이 준공되어 1994년 12월 16일자로 본인 명의로 대지 및 건물보존등기되었으며 1995년5월12일자로 매도하였음.
아 래
[질의 1]
- 대지의 취득시점
(갑설)
- 국유지 불하대금 납부일
(을설)
- 건물 준공일
[질의 2]
- 만약 대지의 취득시점이 국유지 불하대금 납부일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달라지므로 이곳이 국세청 고시지역일 경우 다음과 같을 때 양도세 계산방법.
다 음
ㆍ국세청 최초 고시일 : 1994년 7월 1일 (이후 변동없음)
ㆍ국세청 최초 고시가격 : 131,000,000
ㆍ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구 분 | 1990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대 지 | 77,100 | 77,100 | 274,000 | 385,000 |
건 물 | 0 | 135,000 | 145,000 | 153,000 |
ㆍ대지 공시지가
구 분 | 1990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공시지가 | 600,000 | 1,110,000 | 1,340,000 | 1,290,000 |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