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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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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임
재일46014-1741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재개발 예정지구안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그 당시 대지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었으며 1990년 11월 6일자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을 통하여 국유재산 불하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993년 11월 16일자로 건물이 준공되어 1994년 12월 16일자로 본인 명의로 대지 및 건물보존등기되었으며 1995년5월12일자로 매도하였음.

아 래

[질의 1]

 - 대지의 취득시점

 (갑설)

  - 국유지 불하대금 납부일

 (을설)

  - 건물 준공일

[질의 2]

 - 만약 대지의 취득시점이 국유지 불하대금 납부일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달라지므로 이곳이 국세청 고시지역일 경우 다음과 같을 때 양도세 계산방법.

다 음

  ㆍ국세청 최초 고시일 : 1994년 7월 1일 (이후 변동없음)

  ㆍ국세청 최초 고시가격 : 131,000,000

  ㆍ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구 분

1990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 지

77,100

77,100

274,000

385,000

건 물

0

135,000

145,000

153,000

  ㆍ대지 공시지가

구 분

1990년

1992년

1993년

1994년

공시지가

600,000

1,110,000

1,340,000

1,290,000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