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임
재일46014-1741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재개발 예정지구안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그 당시 대지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었으며 1990년 11월 6일자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을 통하여 국유재산 불하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993년 11월 16일자로 건물이 준공되어 1994년 12월 16일자로 본인 명의로 대지 및 건물보존등기되었으며 1995년5월12일자로 매도하였음.

아 래

[질의 1]

 - 대지의 취득시점

 (갑설)

  - 국유지 불하대금 납부일

 (을설)

  - 건물 준공일

[질의 2]

 - 만약 대지의 취득시점이 국유지 불하대금 납부일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달라지므로 이곳이 국세청 고시지역일 경우 다음과 같을 때 양도세 계산방법.

다 음

  ㆍ국세청 최초 고시일 : 1994년 7월 1일 (이후 변동없음)

  ㆍ국세청 최초 고시가격 : 131,000,000

  ㆍ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구 분

1990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 지

77,100

77,100

274,000

385,000

건 물

0

135,000

145,000

153,000

  ㆍ대지 공시지가

구 분

1990년

1992년

1993년

1994년

공시지가

600,000

1,110,000

1,340,000

1,290,000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